근로계약서상 사직서제출 90일후퇴사 항목이있는데 우울증으로 업무가 안될것 같은데 그전에 퇴사는 안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90일전통보 조항이 있는데요 우울증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전에 그만둘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계약서는 저한테 따로 준적은 없고 확인하고 사인하라고 해서 싸인했는데 그조항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병원을 다니기도 힘든 스케쥴이고 쉬는날은 다른것 못하고 병원 여기저기를 가다보면 하루가 갑니다 가장이라 가정일챙기기 버거운데 ... 방법이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의 통지일은 지키는 것이 좋으나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직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최종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더라도 건강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90일 이전 퇴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 3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통보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준수하지 않고 사직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후 일자로 사직서 제출하시고, 아니면 회사에 우울증으로
질병휴가 요청하시면 아마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퇴사일에 협의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90일 사전 통보기간을 두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9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