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전 아파서 출근 안하는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현명****
2023. 06. 09. 13:44

1년계약 만료일 이틀앞두고 아프다며 출근을 안하다가 계약만료일에 계약연장 못하겠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연장 요청하여 알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아파서 출근하기 전 마지막 근무일인가요?아니면 유선 퇴사통보받은 날인가요?
2. 마지막 근무일이 계약만료 이틀전이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3. 사직서에 기입해야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만료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됩니다.

2023. 06. 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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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보한 날로 봐야 합니다.

    2. 계약만료 이틀 전에 퇴사했으면 1년이 안된 것이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직서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2023. 06. 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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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본인이 퇴사를 통지한 날이 되겠습니다.

      2.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자진퇴사로 쓰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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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만료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라면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해야 할것이며, 연장 거부라면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6. 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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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 질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이 종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최초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년에서 이틀만 모자라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적습니다.

          2023. 06. 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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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파서 출근을 못한날은 무단결근을 한날이어서 재직기간에는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이 퇴사일이 되고, 1년 계약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직서제출 등 필요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023. 06. 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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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한 날은 병가나 무급휴가, 개인 연차휴가 등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06. 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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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한 날이 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1년 근속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일자와 본인 서명을 기재하게 됩니다.

                2023. 06. 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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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아파서 출근하기 전 마지막 근무일인가요?아니면 유선 퇴사통보받은 날인가요?

                  계약만료일입니다. 결근은 상관없습니다.


                  2. 마지막 근무일이 계약만료 이틀전이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네. 퇴직금 발생합니다.


                  3. 사직서에 기입해야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는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2023. 06. 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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