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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이전에 자진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작년 단기계약으로 근무중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시작해서 계약 만료일(23년1월5일)까지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조기퇴사 할 경우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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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 전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조기 퇴사한 때는 사유를 불문하고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계약만료 이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3.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

      만 하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