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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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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9620원 기준 1일 8시간 근무시 급여 2,010,580원에 매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8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9620원 x 1.5 x 3시간 x 22일로 계산하면 대략 9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300 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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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시 처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대직자를 일반 사원 중에 모집하여 대직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상당한 차이가 없는 이상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2. 부팀장 반발로 대직자 승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승격된 대직자가 부당인사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재량에 의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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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퇴사. 마지막 달 20일 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삭감에 동의하였다면 290만원에 2/3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급여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급여인 320의 2/3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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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추가 근무 급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시급대로 지급한다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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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대표도 산재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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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관련 인사발령 처분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인사발령을 1회성 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이 있는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5일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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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부터 만근을 하는 경우 7월 5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런식으로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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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은행대출이 필요하고 신용점수가 필요하면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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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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