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1개월 만근시 1개라고알고있는데
2개아닌가요?
23년 5월3일-6월2일 1개
23년 6월3일-7월2일 1개
확인부탁드립니다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2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3.~2023.7.2.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023.6.2.에 1일, 2023.7.2.에 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5월 3일 입사하였다면 (재직기간동안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6월 3일자로 1개, 7월 3일자로 1개가 발생하여,
7월 13일까지 근무하시면 총 2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며 23년 5월 3일 입사하셨다면 현재 연차는 2일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개라고알고있는데
2개아닌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월 3일에 입사하여 7월 13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5.3.부터 7.13.까지는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 처럼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3일입사 7월13일까지근무시 월차일수는 몇일인가요?
-> 5.3~6.2 1개, 6.3~7.2 1개로 총 2개입니다.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했다면 6월 3일과 7월 3일에 각각 1일씩 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5월 3일이고 퇴사일이 7월 13일이라면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6월 3일 및 7월 3일 각각 1일씩 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