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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의견을 묻고 알바생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알바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순한 의견의 피력이 아닌 허위의 사실 등을 전달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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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거부하늠것에쟈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직장가입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절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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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휴일에 근로했을때 2.5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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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해지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 해지와 고용계약의 해지는 별개입니다. 용역 해지의 경우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해지로 아웃소싱 업체의 경영상 위기로 인한 해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에 문의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어찌되었건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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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월차)는 모아서 쓸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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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 7.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 : 매년 1.1 ~ 12.31.)23. 7. 1 ~ 12. 31. 기간 동안 개근 할 경우 ’23. 8. 1 ~ ’23.1. 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 x 6월/12월)하므로 24. 1. 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함. 24. 1. 1 ~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5. 1. 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5. 1. 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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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의 연차가 전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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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은 몇일까지 일해야 밷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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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주휴수당이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은 주말이 4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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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조건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경우를 무기계약직이라 부르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채용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연봉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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