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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비과세식대는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에서 비과세식대를 최대 20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건 회사 재량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안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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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하며

      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행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없고, 혜택이 있으므로 거부할 사유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 항목에 식대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식대를 임금 항목으로 정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경우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비과세 식대를 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식대를 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비과세로 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이니 비과세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식대는 최대 20만원이 비과세 항목이며, 해당 부분은 임금구성 항목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합의하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에 따라 현물 식사(식사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 비과세 식대를 설정하는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식대 설정을 위해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식대 및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