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톡으로 통보 했는데 상사와의 관계악화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
제가 1년 3개월동안 다닌 회사에 상사와 면담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뒤에 다시 톡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운하다거나 이런걸 말했더니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일해왔나며 만나는거 자체가 고통이라고 마음 정리 후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3일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톡이나 구두로 퇴사를 말했다해도 30일 이후에 안 나와도 되지만 그 전에 안 나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출근을 하려자니 회사가 그 상사 회사에다 같이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혼자고 팀장이 2명인 3인체제)
그런 상황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일해왔나며 충격 받았다고 만나는거 자체가 고통이라고 해서 출근 자체를 못 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일째 연락이 없고 퇴사일 확정과 사직서와 밀린 월급,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에 최종적인 퇴직일자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여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든지 연락해서 퇴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날짜 정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보냈고 그 후에 출근 안했으면 퇴사한 걸로 볼 겁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임금, 퇴직금 정산을 언제까지 할 건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없고 퇴직금, 급여정산 등이 곧바로 이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퇴직금 및 임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