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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속 직원들 차별 대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입사시기, 고용 사업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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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후 고용보험가입이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바, 계약직 등 계약형태의 내용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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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사팀장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5월 13일(토), 14일(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만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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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단기계약직으로 1달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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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겸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도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일 끝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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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증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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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적동의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달의 전적동의는 특정한 조건(100만원)을 명시한 것이므로 3월의 자회사 전적에 대한 동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추가 전적시 1월 달의 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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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노가다)도 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용역 업무를 하시더라도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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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근무28일휴무29일근무하면언제 대휴무를 제공하나요?부처님날도 근무하고 대체휴일제공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일, 29일 근무할 경우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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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무자 관련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며 추가근무를 거절한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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