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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되면 해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 과정에서 금전보상 등으로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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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한달 전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바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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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2년 근무 후 9개월 공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전 18개월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3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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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전 통보를 지키지 않더라도 퇴사의 사유가 사업주의 근로계약의 위반이거나 실제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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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태를 명목으로 퇴사를 종용하려면 사전에 주의 조치, 시정 조치 등이 수차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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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1주 40시간 이상), 휴일근로(일요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회사의 재량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56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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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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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8조 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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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외부 행사지원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를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부상이라면 공상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으나 상처가 심해지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고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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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깎인상태에서는 깎인금액으로밖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184만 7040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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