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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검은꼬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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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인센티브(000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2분의1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1. 상반기의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 6월 30일 내로 들어와야 하는건지 6월 월급 분인 7월 급여일에 같이 들어와야 하는지

2. 하반기 도중에 퇴사를 한다면 하반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수 있는지
ex) 9월에 퇴사하면 하반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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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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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6월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반기 도중에 퇴사하면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요건 내용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와 그동안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해 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회사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 알 수 없습니다.

    전년도 확정된 금액을 1월, 7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6월, 12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지급 시점 이전에 퇴사하면 보통 안 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일자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지급일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상세 내용에 대한 해석은 회사측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인센티브라면

    6월 말까지 산정하여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이 부분도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반기는 1.1.~6.30.까지 하반기는 7.1.~12.31.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급기일을 특정일로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논란이 없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면, 기존 적용된 관행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현재일(현재일이 불분명함)에 재직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