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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원래 근무하는 날은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날에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 혼자 감당은 해보려 하는데 막상 일해보니 사람이 필요한 경우, 당일날 긴급하게 출근 요청해도 되나요? 사실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시간도 1~2시간 정도인데 알바생에게 출근 요청이 가능할까요?

  • 안지용 노무사blue-check
    안지용 노무사23.12.07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청 자체가 부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간외근로는 반드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출근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근로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요청에 따라 출근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 여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 때 출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약정한 근로일 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청은 가능하겠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연장근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아쉬운 상황이라면,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해서 근로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요청이야 말로 하는 것이니 해도 되지만 강요는 할 수 없고 알바생이 출근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날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출근 요청을 하고 임금을 휴일근로수당 가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