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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여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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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금여 신청 가능한지요?

파주 운정에 청약 당첨으로 인해 26.2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서울 전세고요 22.04월 갱신 청구권 사용했고 전세만기는 24년 4월 인데 집주인은 월세로 돌린다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운정이 전세도 지금은 저렴해서 23.11월 정도에 파주 운정으로 이사한 후 26.02월 입주를 고민하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3개월 정도 미리 연락을 드릴려고 합니다. 근데 아는 지인이 이사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알아 보니 있기는 있더라고요... 운정으로 이사를 가면 직장까지의 시간이 전철이용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왕복 3시간 20분) 이런 경우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결혼 등의 사유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과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이사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만 인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가족 부양 등 외에도 기타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의 경우입니다. 청약 당첨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