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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큰고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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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자 징계처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아 예산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련자를 징계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면 변상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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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관에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경위가 해당 업무의 담당 직원이 부주의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통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의 지식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던가 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 위반에 대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과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관련자를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하고 변상책임 등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이면 인사팀 직원 아니면 면접관이 위반이 있는 듯 한데

      해당 비위를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직무상 과실로 인한 징계 사유 적용이 적절해 보이고

      과태료 금액이나 사태 심각성 등 고려하시되 견책 정도가 보통 적정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부담은 회사의 과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를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징계를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직원이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행위가 법에서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