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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번에 몰아서 나가건 1일씩 사용하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요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이상 5일씩 휴가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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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자꾸 휴대폰하는 직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대폰 사용에 대한 주의나 경고를 주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 감봉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휴대폰 사용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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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고,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위의 말씀하신 바와 같고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의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징계 수단으로서의 해고가 적정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사유로는 사생활의 비행, 경력허위기재, 업무능력 저하 등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는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인데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수단(해고의 적정성)이 정당하여야 성립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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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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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훔친직원을 퇴사시키는게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코드 26번인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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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보다 이후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입사 1년차의 경우 1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만근을 하지 않거나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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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대신 다른 날 휴무를 하면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에 근무하고 5월 26일에 휴무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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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입사 후 1년 1일을 근무하더라도 2년 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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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사항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 미부여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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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초과근무를 자발적 근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증빙이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해당 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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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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