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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코끼리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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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아침 8:30-저녁 10:30분까지 행사 알바근무 일급이 어떻게 되나요?

1. 토요일이고, 10:30분 30분 야간근로에 속하는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일급 얼마가 되나요?


2.전날 바로 교육이 2-3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시급 1만원이구요. 교육도 근로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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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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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8시간 초과시 시급×1.5, 야간근로시간은 시급×2로 산정합니다.

    2.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 저녁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총 12시간 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이 만원이라면 8시간 x 10,000 + 4 x 15,000 + 0.5 x 5,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8시간+4.5×1.5+0.5×0.5)×9,620원= 144,300원입니다.

    2. 교육이 실제 근로제공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65,945원 산출됩니다.

    (연장, 야간 수당 포함)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1.5배, 22시 초과부분에 대해 1.5배, 중복될 경우 2배를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의무적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