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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취지는 긴박한 경영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되도록이면 해고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경우는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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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반노조가 없고 현재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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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휴일4.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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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과 무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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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연차 15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의 1일 이상 근무하면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2년차 연차가 사라지지 않스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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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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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치 급여가 나오는 휴일을 의미하고 무급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만 면제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 유급휴일 외에는 무급휴일이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무급휴일은 '토요일'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창립기념일' 등을 유급휴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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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번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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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연봉이 갱신되었다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통지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하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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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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