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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25

제 기간안에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 있을까요??

210일 받을수 있는 상황인데 2월말에 퇴사했고 아마 신청은 6월중에 할것같습니다.. 늦으면 7월초에요

이직후 1년 안에 다 받아야하면 8월중에만 처음 받기시작해도 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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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라면, 7개월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적어도 5개월 이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본인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초에 신청하고 중단 없이 계속 수령한다면 1년내에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 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21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7월, 8월에 신청하셔도 210일의 실업급여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며, 210일이면 7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5개월 정도 후부터 받아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말에 퇴사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대로 7월 초에는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