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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꽃무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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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2024년 2월초부터 7월 말까지 6개월 계약직을 끝내고 올 2025년 7월1일 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계약직이 끝납니다 4대보험은 둘다 납부 하였고 합산 하여 8개월 가량 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일이 끝난이후에 바로 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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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 퇴직 전 18개월(2024년 3월 1일~2025년 8월 31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위의 나머지 요건(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간으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인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7일) 중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6일x4.345주x7개월=약 182일)을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달력상의 일수의 편차가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주휴일 및 근로기간 등을 살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사례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구비되면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가 되므로, 해당 기간에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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