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2024년 2월초부터 7월 말까지 6개월 계약직을 끝내고 올 2025년 7월1일 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계약직이 끝납니다 4대보험은 둘다 납부 하였고 합산 하여 8개월 가량 되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일이 끝난이후에 바로 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 퇴직 전 18개월(2024년 3월 1일~2025년 8월 31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위의 나머지 요건(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간으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인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7일) 중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6일x4.345주x7개월=약 182일)을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달력상의 일수의 편차가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주휴일 및 근로기간 등을 살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사례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구비되면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가 되므로, 해당 기간에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