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윽****
2022. 11. 21. 12:54

작년일했던 기간 (사대보험되는) 1년 6개월정도 되고
올해 상반기는 건너뛰고 하반기인
지금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완료 되면 전직장과 연달아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11. 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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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2022. 11.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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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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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11.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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