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