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25

회식 후 넘어져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회식 때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도 지하철을 타러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생 재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퇴근하는 길에 다쳤다면 산재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식의 참가가 의무적이고 통상적인 귀가 길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식 후 귀가 중 다친 경우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산재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가 회식을 주관하고 경비를 지출했거나, 참석이 강제되었거나, 부서장이 참석한 경우 등은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식 자리가 회사의 주관으로 질문자님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이고 사고 발생 원인이 음주가 아닌 회식 종료후 통상경로로

    귀가 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