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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3.22

퇴근후 직장동료들과 회식하러가는도중 사고

퇴근 후 회식하러 가는길에 사고 시 산재가능한가요

회사동기와 회식하러 가는 길인데 넘어저서 다리를 크게다쳤습니다. 근데 이 회식은 동기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상급자가 주도하면 산재를 받는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동기끼리 회식을하다 다친경우도 산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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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사나 임의 주최자, 목적 •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할 것‘이라는 판단 기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중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사가 회식자리를 계획하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회식 참석이 강제되는지, 거래처 접대 등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연장으로서의 회식이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면 해당 회식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대법원 판례(대법 2008두8475, 선고일자 : 2008-10-09)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회식 자리에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식 산재의 경우 적어도 팀장, 과장급 이상이 회식을 권유하여 회식을 하여야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기들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들 간의 일탈이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간 일탈이라고 보여질 경우 산재신청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이 회식은 동기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상급자가 주도하면 산재를 받는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동기끼리 회식을하다 다친경우도 산재가되나요?

    상급자가 주도한 회식은 불참시 불이익등이 있어서 지휘감독아래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사고를 인정하는 것이며,

    위 질문의 경우 동기끼리의 회식은 불참여부를 자유로이 정할수 있는 점, 지휘감독아래 있지 않은점을 볼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회식 등 행사 중의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지시하거나 사업주가 주도로 인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나, 단순히 회사동료들과 회식 중 발생한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식을 진행하다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동기와 회식하러 가는 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산재가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라 함은 사업주가 음주를 사실상 강요했는지, 참석이 강제되어 있는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인지 등으로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성이 없는 사적모임에 참여한 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서울행법 2015.3.5.선고, 2014구합7190 판결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망인에게 회식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회식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하였다거나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망인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과도한 음주가 강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동기 간 회식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회식참석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고, 비교적 참석 여부가 본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회사의 지배 및 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동료들끼 사적으로 회합을 가진 경우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동기끼리 하는 회식은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산재처리되지 않습니다.

    아래 처럼 회식도 사업주의 승인,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