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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0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자리가 잦고 상사의 권유 등으로 인하여 회식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일상이 이어지다

한번은 회식 중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가는 길에 넘어져 많이 다쳤다면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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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대법원 판례(대법 2008두8475, 선고일자 : 2008-10-09)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회식 자리에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상기 규정과 같으며, 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 중 발생한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회식 등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 등에서 이러한 사실 등을 인정하는 경우 산업재해 인정 여부 등이 다소 수월할 수 있겠으나 사업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식 중 발생한 부상 등에 관련한 행정법원의 판례 및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식 중 음주로 인한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경우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9구합1303, 선고일자 : 2009-06-24

    【요 지】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주관 하에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회식비용 또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되었던 점, 2차 회식은 ○○○ 등 일부 인원이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관리부장인 망인에게 불참하는 자기 대신 2차 회식을 주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회식비용 또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점, 따라서 1차 및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망인은 위 각 회식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음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회식 중 음주로 인한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두25276, 선고일자 : 2015-11-12

    【요 지】 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2차 회식 장소인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결국 정리하면, 자발적으로 마신 것인지 지시에 의해 마신 것인지, 동료들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등의 기준을 통해 사안마다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