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회식 자리를 갖던 도중 미끌어져 넘어져서 손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이 입으신 사고(손목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으로 인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부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식이 회사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회식이 다른 거래처와의 업무적인 만남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식이라면 이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해당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관련 산재보상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식자리가 사용자(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과성을 토대로 산재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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