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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회사 회식 자리를 갖던 도중 미끌어져 넘어져서 손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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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질문자님이 입으신 사고(손목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적 모임 등으로 인한 회식이라면 업무기인성이 부인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1. 회식이 회사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회식이 다른 거래처와의 업무적인 만남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식이라면 이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해당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식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회삭과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 관련 산재보상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식자리가 사용자(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참석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회식시간에 당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적인 회식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도중에 이동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즉 부서장 등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참석을 지시한 경우 등이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 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과성을 토대로 산재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