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실제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나요?

2023. 05. 26. 16:35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정규직으로 언제까지 출근하겠다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전에 다른곳에 좋은 조건에 합격이 되어 그쪽으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혹시 구두상으로 얘기한 출근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이나 노무적으로 효력이 잇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합격하여 입사 못 할 것 같다 죄송하다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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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 05.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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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 그쪽으로 출근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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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을 약속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3. 05.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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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서면으로 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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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2023. 05.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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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계약은 서명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할 경우 입증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2023. 05. 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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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3. 05. 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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