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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HR백종원
HR백종원

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실제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정규직으로 언제까지 출근하겠다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전에 다른곳에 좋은 조건에 합격이 되어 그쪽으로 출근하려고 합니다.

혹시 구두상으로 얘기한 출근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이나 노무적으로 효력이 잇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합격하여 입사 못 할 것 같다 죄송하다 전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 그쪽으로 출근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을 약속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서면으로 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 계약은 서명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할 경우 입증하기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