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의 다른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자율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가 사익을 추구한다면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를 요청하여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1
0
0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에도 교사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였음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이런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동이나 전직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의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개인의 이사, 배우자의 이사로 인한 퇴사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14일 이후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이자도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0
0
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직 통보의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신의칙상 문제되는 점이 없다면 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택자의 즈택구입,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의 필요,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청약 당첨되어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택구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며 퇴제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미,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적극적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도 불리우며 근로자 노동자 모두 쉬는 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의한 휴일은 아니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