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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퇴근시간은 동일한데 취업규칙 상 출근시간은 8:30 에서 8:00로 변경합니다. 사실 지금 벌써 출근시간은 8:00 바꾼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뒤늦게 출근시간 내용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아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건지.. 좀 애매하서 여쭤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출근시간은 08:30분에서 08시로 바꿔서 일하기 시작한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취업규칙 내용을 바꾸기 위해 동의서를 굳이 얻어야되는지 여부

2.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 불리한 내용 둘다 변경할 경우와 같이 의견서와 동의서를 둘다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둘다 받아야되는건지 아니면 동의서만 얻어도 되는건지 여부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시간이 추가되는 경우이므로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동의서를 받는것도 어렵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안전하게 동의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2. 따로 구분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향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행적으로 8시에 계속적으로 출근했더라도 취업규칙상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불리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실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취업규칙 위반상태가 계속 되었다는 것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2. 동의서만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