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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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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조퇴, 규정 변경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9시 출근 - 6시 퇴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출근 전 사정이 있어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면

이를 반차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 하기 내용을 규정으로 만드려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지요?

  • 오전 11시 이전 출근은 조퇴 / 이후 출근은 오전반차 처리

  • 오후 3시 30분 이전 퇴근은 오후 반차 / 이후 퇴근은 조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법정 용어도 아니지만

    근로자가 늦게 출근하거나 조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고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반차 포함)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더군다나 2시간 지각한 경우인데 반차(4시간) 사용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간도 맞지 않아 더욱더 문제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도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