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조퇴, 규정 변경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9시 출근 - 6시 퇴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출근 전 사정이 있어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면
이를 반차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딱히 정해진 규정은 없는데 하기 내용을 규정으로 만드려면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지요?
오전 11시 이전 출근은 조퇴 / 이후 출근은 오전반차 처리
오후 3시 30분 이전 퇴근은 오후 반차 / 이후 퇴근은 조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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