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작 9시와 회사규정 출근시간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업무시작시간이 9시인데 회사 규정 출근시간은 8시30분까지라고 합니다.

9시전까지만 오면 급여는 차이없으나 지각처리를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가 차이없으니 문제되지않나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9시면 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급여에 차이가 없으면 지각처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이를 징계사유로 하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개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차이가 없더라도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8시 30분까지로 출근 시각을 정하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사실상 권고가 아닌 의무에 해당하므로 8시 30분부터를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출근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출근을 강제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출근하나 9시에 출근하나 임금자체가 동일하므로 9시전에만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각처리를 하더라도 임금이나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각 처리를 함으로써, 그것이 누적되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 회사 규정 출근시간은 8시30분까지라고 합니다.

    9시전까지만 오면 급여는 차이없으나 지각처리를 합니다.

    • 지각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거나, 승진누락등을 한다면 부당징계등이 됩니다.

  • 네,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보고 30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시간은 9시인데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지각처리하고 지각처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별도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이 8시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