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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24

회사 하급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는데요?

팀원 총 11명인 곳에서 새로온 신입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어요.

자세한 내용을 길게 적기보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업무 인수인계 때부터 자세가 별로 좋지 못했고요.

다른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여기 시스템에 뭔가 불만이 있다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에요.

그 신입 때문에 팀원들도 힘든 상태에 있는데, 팀장은 팀장대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요.

결국 팀장이 건강 떄문에 나간다며, 퇴사를 해버려서, 팀내 업무 개편이 후다닥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신입은 자기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모르쇠로 입 싹 닦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선 그런 문제있는 직원을 왜 자르지 않는 걸까요?

팀원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버텨야 될지 나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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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은

    해고 시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단으로 탄원서라도 제출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사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팀원에 대한 설득이 불가하다면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세분화하여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논쟁적 내용을 규정화하여 제도적으로 해당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상부에 보고하여 징계 등 일정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팀이나 부서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함께 인사팀이나 회사 임원 등 대표자분께 직접 건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팀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일단 회사 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보거나 없다면 상급자에 건의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하거나 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의 법적인 질문보다는 회사를 나가야할지 버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라면 고민상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