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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협력하는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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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저는 팀장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입사한 팀원이 업무 성과가 너무 낮고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어 자꾸 저랑 갈등이 생겨 대표님과 본부장님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팀장인 너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 친구를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 손으로 뽑은 친구인지라,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안타까워 2~3개월 간 틈틈히 둘이 앉아 업무 관련된 면담도 해봤지만 개선된게 없어 팀원 전체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전혀 개선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고 더는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권고사직을 다시 인사권자인 본부장님께 요청드렸고, 지난주 본부장님과 그 친구가 상담을 했는데 본인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득을 했더니 지금부터 1년이되는 올해 4월까지 이직준비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권고사직 위로금 등 요청을 합니다.

뭐 금전적 보상이야 회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니까 저는 괜찮은데, 4월까지. 3개월 넘는 시간을 제게 과중되는 업무로 인해 팀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친구와 몇번의 갈등이 있었던지라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ㅠㅠ

적법한 해고를 찾아보니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노무사님들께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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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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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자측 요구에 따라 위로금을 주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과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실제 실수 등 잘못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해고하는 부분으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업무성과가 현저히 낮은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통상해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많은 검토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신 자발적 퇴직보다도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해당 인원이 4월경에는 나간다고 의사표현했으면 그냥 그때 사직처리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억지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들어오면 더 피곤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저성과자인 경우에는 평가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향후 사건 전략 측면에 부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