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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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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사한 후임이 팀장의 지시에도 불만을 많이 표시하곤 합니다.

최근 입사한 직원이 팀장의 지시에도 불만 표시를 하고 투덜 거리고 하니까

팀장이 한마디 하면서 너 근무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소리를 지를건 아닙니다)

, 해당 직원은 다음날부터 4일동안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 상당히 불편하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무하기 싫으면 나오지마라는건 근무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같은느낌인데 정황을 알지못하긴하지만요 그렇다고해도 아무이유없이 4일 무단결근을 한것은 퇴사하겠다는 의지표현이 아닐까요? 자진퇴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듯합니다

  • 직장 상사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4일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해고 권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설령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더라도 무단 결근은 해고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회사마다 사규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 그 후임의 태도로 봐서는 어느 직장에 입사 하더라도 회사생활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요즘 시대가 변하였다거 해도 직장은 어느정도 상하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내맘대로 일할것 같으면 조직이나 단체생활은 힘드니 개인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 회사마다 무단결근을 하면은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은 3~7일간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 4일동안 무단결근을 했다면 퇴사처리해도 괜찮습니다

  • 근무하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것은 무단결근입니다.

    그렇지만, 팀장이 나오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였다면 부당해고처리가 될것으로 보여지지만, 개인의사로 출근하지 않는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 직원분이 업무와 관련해서 회사에 지대한 손해를 끼친 것 아니고서는

    이번경우는 퇴사처리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단 결근 4일이 팀장의 언행이 문제가 되었다고 근로가자

    신고를 한 상황에서 무단결근이라면 퇴사처리 자체가

    부당 해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직원분과 연락을 취해서 본인이 사직서 낼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무단 결근 후 해고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황의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4일 동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가 불만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팀장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지시가 정당한지 또는 합리적인 직무 요구였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만이 업무 환경이나 팀 역학의 문제에서 발생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단 결근을 한 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았을 경우, 즉 본인이 일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출근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회사는 경우에 따라 직원이 계속 출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직원의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의 무단 결근을 단순히 해고 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과정을 사려 깊게 해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나 공식적인 상담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 지시 불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상황은 퇴사 처리나 부당 해고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팀장이 단순히 "근무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고 말한 것만으로 퇴사 처리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팀장의 말에 대한 반발이나 불만이라면, 그 직원은 무단 결근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무단 결근이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일 이상)을 초과하면 해고나 퇴사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직원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무단 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팀장이 그 직원에게 퇴사 처리를 했다면, 그 과정은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었는지, 팀장의 발언이 과도한 압박을 준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무단결근을 하게되는 경우 퇴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정식 절차없이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후임이 팀장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무단결근 몇일로 퇴사처리는 어려울것입니다. 신입이니까시대적 차이도 있을것 같으네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적응하고 익숙해질겁니다~~

  • 회사에서 팀장이 업무지시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지시에따르지 않고,

    일하기 싫어면 그만두라 한마디 했다고 몇칠 안나오면 퇴사사유가 됩니다.

    만일 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면 사항은 달라지겠지만,

    가급적이면 팀장님 업무지시에 따르는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