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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24
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안녕하세요 ㆍ아르바이트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지요 ? 본인이 집 이사예정으로 직원 근무를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ㆍ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가 되며, 이는 정규직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 형태의 알바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차이는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간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정직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무기계약직도 자진퇴사, 권고사직이 가능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