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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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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최근 모두가 알만한 학습지 회사에서 학습지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몇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받는 기간동안 임시사번이라 하면서 사번도 부여받고 교육내용 평가도 받고하여 교육을 수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 수료전 이야기와 교육수료후 이야기가 사뭇 달라져 ( 수료전: 두리뭉실하게 저에게 좋은방향 말했던 것들이,

수료후: 저를 관리하던 담당자분의 말에서 뭔가 제한 요소가 많아지고 교육전 말과 후의말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만 두려고 하는데 통신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아니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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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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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직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통신으로 전달하셔도 무방하나

    사직의사 전달 여부를 추후에 확인 가능하도록, 문자, 카톡, 통화녹음을 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고, 사직의 의사를 문서로 명시한다는 것 외에 의미는 없습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로 밝혀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전화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셔도 유효하나, 향후 분쟁 발생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유선 및 통신상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지의 시기를 구두로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이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명확하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구두로 표현하더라도 퇴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향후 퇴사시점, 퇴사의 사유 등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문자, 카톡 등으로 퇴사의 시점과 퇴사하게된 이유 정도는 기재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사직의사의 통보에 대해 꼭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므로

    문자나 통화만으로도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직원을 문서로 제출도록 하는데 이는 사직을 둘러싸고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꼭 문서가 아닌 구두나 전화상으로도 사직의 의시표시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