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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시급의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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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입니다. 공무원, 교사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회사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쉬는 날이 아닌 의무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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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후임충원을 했는데 기존 직원이 퇴직의사를 번복했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 철회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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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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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누구의 사적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 과정 중 사고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상사의 사적 심부름이 지위 상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었고 그러한 관행이 있어 업무연관성을 참작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적 관계, 이동 경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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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 개정 법에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힘의 관계에서 불리한 근로자에게 다소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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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나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 업종이 아니라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업무의 성격, 노동강도, 위험의 정도, 기술의 필요성, 책임의 정도, 동종 유사업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지 파악해보시고 적정한 임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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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당일 급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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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사측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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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근로계약서 주휴슈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10시간으로 되어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합니다)2.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월단위 연장근로수당은 2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3.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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