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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군
부엉군23.05.24

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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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일은 휴일에 나왔다고 주는 수당과는 다릅니다.

    주말에 나온다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하는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일요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면 궁극적으로 2.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이 맞지만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