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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계약서 5인이상 일반음식점 술집

일반음식덤 술집 5인이상

근로자계약서 안쓰게돼면 벌금이얼마인가요 이걸신고하게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

사대보험도 들려했는데 이리저리말둘러대면서 안들어줬습니다 사대보험도 신고할수있나요? 처벌이어떻게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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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각 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그 기간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법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액은 최종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도 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데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각 공단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하고, 각각의 보험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