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근로자를 고용한 식당사업주인데 4대보험신고금액?
1. 근로자의 요구로 근로자 실제수령액200이라면 신고금액은100으로되어있어요. 사업주가 안된다고하는데도 본인들은 돈이 없기때문에 4대보험료 내는게부담스러우니 신고금액을 적게해달라고 부탁을해서 요구대로했어요
1.이경우가 적발될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떤벌을받게될까요
2.근로자와사업자모두 4대보험금을 더내야하나요
3.근로자와 사업자 중 누구의잘못이큰가요
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불법을 요청했다고 사업주가 들어줬다는 건 핑계가 안됩니다.
1. 미납보험료와 과태료 5만원이 전부 입니다.
2. 네
3. 그건 따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3.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회사에만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거짓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축소신고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사용자가 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네, 추후에 정산 시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