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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던걸 대체휴무로 주는경우에 2일 연속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휴가든 연차휴가든 휴가사용의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하지 못한다는 별도의 회사 규정이 없는 이상 2일 연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체휴가를 2일 연속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시는게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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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급여로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년의 기간 동안 임금 지연, 체불 등이 2회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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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육기간 급여는 '2개월을 못채울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명을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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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 과중해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했는데 공공기관이면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여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므로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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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년의 경우 대략 10개월의 월급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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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 취직 후 3개월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게 되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내용, 기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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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안채우고 직원 전환했는데 퇴직시 아르바이트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동일 유사한 업무를 직원이 되고서도 지속하였다면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어 아르바이트 했던 연차까지 퇴직금에 정산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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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썼는데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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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진급시켜준다 그러고 안시켜주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승진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거나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진급에 대한 절차와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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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계속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변경합니다. 법의 변경주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변경을 회사 내에 적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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