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강렬한재규어108
강렬한재규어108

안전화 신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평상시 신던 신발은 푹신하고 걸어도 발이 덜 힘든데요.~~

물류센터에서 일 하는 저희에게 안전화 의무라며 무조건 신으라고 하는데 진짜 꼭 신어야 하나요?

발이 넘 아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건보건법상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을 위해 신으라고 권고하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화의 착용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상 사업주의 의무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건이 발등에 떨어질 경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안전화 착용은 필요합니다.

      발에 맞는 안전화를 고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안전화 착용을 의무화하였다면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다만 발에 적합한 안전화를 요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