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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임의로 또는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면 연차 미부여를 신고하실수 있고 수당이 목적이시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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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이 바뀌면 전적에 해당하고 전적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전적시 근무조건,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완전히 전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근로계약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명령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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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의 총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근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 3개월 전에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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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통 연봉이라 하면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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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 근무시 30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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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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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군인과 경찰은 노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노조가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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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협상중인데 사측 임금%없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으실 수 있고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대안 제시 없이 임금요구안이 높다고만 하며 교섭을 지연하는 경우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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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념적으로는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희망퇴직이고, 사내 규정, 취업규칙의 조건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근속연수 충족으로 명예롭게 그만 두게 되는 것이 명예퇴직입니다. 다만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퇴직과 같은 방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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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경간에 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찬성이 많으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파업에 대한 소요 비용과 임금인상액 등을 비교하여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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