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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제기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듯한데 그럼에도 퇴사 자체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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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적인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내의 고충처리기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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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의 기준에 근무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각 등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종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결근 등은 기본적인 성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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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1년 이상 계약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회통념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봅니다. 기간제법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을 연장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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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를 쓰지않으면 연차 수당이 퇴직금으로 돌려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다음연도에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연차를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자 등의 가산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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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비해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해고에 준하는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능력의 현격한 미달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본채용 거부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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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의무교육은 교육참석이 의무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의무교육시 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도 있고 재교육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규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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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해고인데, 자발적 퇴사처리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단 본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다만 사직 종용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실질은 해고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이 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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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신청시 주택구입 등에 필요함을 증명하면 잔금일자인 6월 15일에 본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과 상호 조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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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인사관련문의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부서이동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부서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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