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언제로 지정해야할까요

2023. 05. 18. 08:51
사직서상 사직일을 적으려하는데요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정하려합니다.


1. 사직일과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의 차이가 궁금하구요.


2.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퇴사가 당연히


유리한 것이겠죠?


3. 금요일이 월말일인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월초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아닌 말일인 금요일을


사직일로 하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사직일이나 퇴사일은 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2.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유리합니다.

3. 사직일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사용자가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023. 05. 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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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 정할 수 있으며, 만일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된 날을 사직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급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달 초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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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말이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입니다.

      2.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사직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사직일도 당연히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2023. 05.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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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유/불리를 알 수 없습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2023. 05. 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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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과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의 차이가 궁금하구요.

          >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사직일 또는 퇴사일로 합니다.

          2.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퇴사가 당연히

          유리한 것이겠죠?

          > 네

          3. 금요일이 월말일인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월초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아닌 말일인 금요일을

          사직일로 하자고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야 할 수 있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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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사직일 또는 퇴사일입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은 같습니다.

            2.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주의 주휴수당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한다고 해서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회사는 금요일 퇴사를 권고할 수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주휴수당 부분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2023. 05. 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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