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조사 유급휴가 일수를 정해놓았습니다.
경,조사 일정이 휴일과 겹치게 되면 겹치는 일수만큼
더 연장되는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장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해진 임의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가를 더 연장해줄 것인지 여부도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휴가가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적인 경조휴가를 인정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수가 아닌 휴일을 포함한 역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와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의 연장 여부도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중에 있는 휴일을 포함할지 말지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무일에만 쉬는 것이라 휴일은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휴가일수를 부여하여 연장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