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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직장내 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의 적정성이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얼마정도 부여를 하나요?
조사단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적절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유급휴가인 것이므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보통 조사기간 도중(1~2주 내외)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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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상황에 맞게 유급휴가 명령을 재량적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