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보상휴가의 사용시기, 사용방법, 사용일수 등을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를 실시했을 때 만일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기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상휴가제 실시를 이유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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