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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꼬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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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특근에 대한 보상 휴가의 사용 기간에 관하여

특근에 대한 부여된 보상 휴가의 사용 기간을 해당년에 다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보상 휴가에 대해서 급여를 지불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다음해의 상반기까지 보상휴가의 사용 기간을 늘려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보상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대표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이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기한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유효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