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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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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 유급휴가 부여기간 부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진정인이 유급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겠다는데, 이 경우 무기한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휴가신청서를 받아보고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 및 처리 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한 것이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기간은 반드시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조치가 ‘유급휴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고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전부 유급휴가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괴롭힘 행위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타부서 배치나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