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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진정인이 유급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겠다는데, 이 경우 무기한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휴가신청서를 받아보고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 및 처리 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청한 것이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기간은 반드시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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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그 조치가 ‘유급휴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신고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전부 유급휴가로 처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괴롭힘 행위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타부서 배치나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