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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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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공무상 병가 사용 거부 문의

현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급휴가 및 병가를 신청하여 다녀올까 하는데, 현재 취업규칙, 내부규정이 상이하지만 현재까지 병가 대상자들을 보면 유급으로 다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내부고발자가 되었어도 동일하게 유급으로 사례들을 적용 할 수 있을까요?

  1. 병가 사용 승인 여부(거부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2. 유급 휴가로 인정되는 부분(사례들을 제가 3건 가지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 했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3.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산재 및 노무사 활용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사항 관련 노무사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39조(병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내부규정

제38조(병가) ① 회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외출·조퇴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罹患)으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회장은 소속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만약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규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상기 병가규정 제3항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해 보시고, 만약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