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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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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유급휴가 받았으면 노동청 진정 넣어도 법적 효력이 없나요?

올해 2월 중순경 직장안 갑질 폭언 피해를 당해 2~3일정도 유급휴가를 받았었는데 노동청 신고 넣어도 받아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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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식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조사 미진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와 다르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고 이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이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를 부여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고용노동관서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회사에서 인지를 했다면,

    분리조치하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가해혐의자, 피고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 받으셨나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절차를 거치고 가해자에게 징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단순히 신고만으로 유급휴가 주고 종결하는것은 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사측에 경과 상황을 문의하시고 미진하다보시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